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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,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!
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!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,
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"미루면 과태료, 지금은 기회!"
지금 바로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대비하세요!
2.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,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?
2-1. 신고 대상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, 연립주택 등 대부분 주택 대상
2-2. 신고 방법
- 방문 신고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
- 모바일 신고 가능: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바로 처리
모바일로 빠르게 신고하세요!
이젠 서류 들고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.
2-3. 신고 기한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신고
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!
꼭 기억하고, 달력에 체크하세요!
3.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표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📌 과태료 부과 기준표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표
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2만 원 1억 원 미만 6개월 이하 4만 원 1억 원 미만 1년 이하 6만 원 1억 원 미만 2년 이하 8만 원 1억 원 미만 2년 초과 10만 원 1억~3억 원 3개월 이하 3만 원 1억~3억 원 6개월 이하 8만 원 1억~3억 원 1년 이하 10만 원 1억~3억 원 2년 이하 13만 원 1억~3억 원 2년 초과 15만 원 3억~5억 원 3개월 이하 4만 원 3억~5억 원 6개월 이하 12만 원 3억~5억 원 1년 이하 16만 원 3억~5억 원 2년 이하 20만 원 3억~5억 원 2년 초과 25만 원 5억 원 초과 3개월 이하 5만 원 5억 원 초과 6개월 이하 15만 원 5억 원 초과 1년 이하 20만 원 5억 원 초과 2년 이하 25만 원 5억 원 초과 2년 초과 30만 원 4. 주택 임대차 신고제, 꼭 알아야 할 추가 포인트
-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해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함
-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
-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·임차인 공동신고로 간주
-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(현재 기준)
작은 실수가 큰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!
미리미리 신고하세요.
🎯 마무리: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, 필수입니다!
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
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→ 30일 이내 신고 필수
깜빡했다가는 과태료가 따라옵니다!지금 바로 준비하고,
불필요한 비용 없이 깔끔하게 넘어갑시다!'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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